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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ㆍ정책

2025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by tyche1004 2024. 12. 28.

2025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자료 : 부동산R114 

금융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50% 인하
-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
- 주택담보대출 : 0.6~0.7% / 신용대출 : 0.4% 수준
- 2025년 1월 중순부터 취급하는 대출 상품에 적용
1월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1.3억원에서  2.5억원으로 단계적 상향 (25~27년)
- 추가 출산우대금리 0.4%p까지 가능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에 해당
상반기까지 입주예정 수도권
디딤돌대출 후취담보가능
- 등기가 이뤄지지 않는 신축 분양단지의 경우, 입주기간 시작일이 2025년 상반기까지라면, 후취담보대출 (미등기 아파트 잔금대출) 가능 6월
스트레스 DSR 3단계 실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가계대출 한도축소모든 금융권 대출 규제
-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적용
- 스트레스 금리 1.5%p적용 예정 (2025년)
7월
주택 드림대출 출시 - 청년 대상 저리 대출 (최저2.2%, 분양가의 80%까지)
- 만19~34세 무주택 청년,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대상
연내

 

세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확대
-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입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배우자까지 확대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도 세대주와 배우자로 확대
1월
1주택자 추가주택 구입시
세제 혜택 확대
- 인구감소지역 주택(공시가격 4억원 이하) 또는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전용85㎡이하, 6억원이하) 취득시 1주택자 혜택 유지
상생 임대인 제도 연장 - 임대료를 직전 계약대비 5%이하로 인상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실거주 2년 요건을 면제하는 제도
-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연장
착한 임대인 제도 연장 - 소상공인의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
-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연장
- 2025년 5월 9일까지 연장

 

공급 민간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도심복합사업) 시행
- 민간 사업자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시행 가능
- 건폐율과 용적률 법적 상한선까지 상향 조정
- 준주거지역 용적률 최대 140%까지 완화 (서울 기준 최대 700%)
- 용적률 상향에 따른 개발이익 일부는 공공주택으로 공급 의무화
2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 - 준공 30년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
- 명칭변경 : 재건축 안전진단 → 재건축 진단
- 재건축 진단 사업시행계획인가전 까지만 통과하면 가능
- 재건축 기간 최대 3년 단축 예상
6월

 

제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로 통합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를 폐지하고 "제로에너지건출물(ZEB)인증제"로 통합
- 제출서류 간소화 및 인증 소요 기간 약20일 단축 예상
1월
부동산 중개광고시
위반건축물표기 의무화
- 건축물대장에 위반사항이 기재된 건축물은 인터넷 과고 등에도 표시 의무화
- 2025년 1월1일 이후 중개대상물 광고부터 적용
모바일 등기 전자신청제 도입 - 모바일 앱을 통한 등기신청 가능
- 계약현장에서 바로 등기신청 가능
- 행정정보 직접 제공으로 절차 간소화
신규 민간 건축물의
'제로에너지'기준 준수의무화
- 신축 공동주택 에너지 성능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
- 1차 에너지 사용량 연간 1㎡ 100㎾h 이내로 제한
6월
악성임대인 임대사업 등록 말소 - 비아파트 대상 단기등록임대 유형 복원 (임대의무기간 6년)
- 악성임대인 등록말소 가능 (2회 이상 대위변제 후 6개월 경과 시)
아파트공시가격산정시
지자체의견수렴
-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시 지자체 의견 반영 의무화 연내
공공주택 층간소음기준
1등급 적용
- 바닥 두께 4㎝ 상향 (21㎝ 25㎝)
- 층간소음 기준 1등급 수준 적용 (49dB  37dB 이하)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초과 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신고를 의무화한 제도
- 계도기간 2025년 6월 30일까지 추가 연장
- 현행 과태료(4~100만원)를 최대 50~20% 수준으로 하향 조정
연장
생활형숙박시설 이행강제금
부과유예
- 숙박업 등록없이 주거용도로 사용된 생활형숙박시설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공시가격의 매년 10%)시기2027년 12월까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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