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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ㆍ정책

2024 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by tyche1004 2024. 2. 8.

 

청년도약계좌

청년세대의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국정과제91)을 위해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으로 사회 출발 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신청기간

매달 초 신청 →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 공지사항에서 안내

 

 

전화문의

1397 서민금융콜센터 (전화 1397 > 바로연결번호 3번 )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및 가입

외국인 : 신청은 비대면(은행 앱), 가입은 대면(은행 지점)

 

 

지원형태 : 현금

 

 

지원대상

아래 ①~④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이 있는 청년

(나이요건) 신규 가입일(계좌개설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소득요건) 아래 소득요건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단, 육아휴직급여 외에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자 및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가구요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 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

 

 

지원내용

(적금방식) 월 최대 70만원 이하 자유적립(회차별 최소 1천원 이상 1천원 단위 입금)

☞ 가입일에 관계없이 매월(1일~말일까지) 70만원, 연간 납입한도 840만원 초과 불과

 

(가입기간) 5년(60개월)

 

(적금이율) 최대6%(기본금리 3.8~4.5%, 가입 후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 변동금리)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청년도약계좌 금리 비교) 참고

 

(비과세혜택) 만기 해지 시 은행금리에 대해 비과세 혜택(조특법제91조의22)

 

(정부기여금) 개인소득 수준 및 적금 납입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

개인소득 6,000만원 초과 및 '소득없음'의 경우 정부 기여금 미지급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경우, 총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산정

 

 

접수기관

11개 취급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문의처

1397 서민금융 콜센터(전화 1397)

 

 

홈페이지 URL

https://ylaccount.kinfa.or.kr/

 

https://ylaccount.kinfa.or.kr/

 

ylaccount.kinf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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